미국 FBA발송의 경우 1개의 운송장당 800달로 이하로 하루에 2박스 이상 발송하여 관부가세를 면제 받아 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FBA발송은 미 세관에서 검사를 강화 및 지켜야할 규정이 있어 안내 드립니다.
FBA발송 - 동일 목적지 800달러 이하로 하루 1박스만 면세됨(최근 한박스 $800 미만으로 발송하여도 DDU조건으로 발송해서 반송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동일 목적지 2박스 이상 발송시 무조건 과세되므로 꼭 DDP 조건으로 발송할 것(DDP 조건 아닌 경우 무조건 반송됨)
FBA발송은 위와 같은 이슈 관련하여 발송자명의를 변경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 했었으나, 미 세관에서 FBA발송은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발송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송자 명의를 변경하여도 미 세관에서 해당내용 모두 확인 가능하게 됩니다.
1. 권고사항: 신청서 작성시 수취인이름에 셀러의 회사 이름 혹은 개인의 이름과 Fulfillment center 혹은 Warehouse 사이에 아래 예시와 같이‘c/o’을 기재하면 됩니다. - 수취인 : [Seller legal name] c/o FBA - 주소 : Fulfillment center address - 예 : 업체명이 DOORRO 일 경우, 수취인명에 DOORRO C/O FBA 라고 기재
2. 시행일 : 즉시적용(2박스 이상 보내어 반송된 사례는 아직 없음)
이에 아마존 셀러는 미국으로 물품 발송시 해당 규정을 준수 후 발송하여, 불이익을 받거나 반송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해당내용은 미 세관에서 아마존에 규정 준수 토록 통보한 내용으로서 아마존에서도 셀러에게 공지하고 있으니 규정 미 준수시 아마존 페널티의 가능성도 있으니 규정 준수 부탁드립니다.
미세관규정 : 상기 링크로 원문 확인 가능아마존 공지사항 : 첨부파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