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향 물품중 Pen(Ballpoint pen, Ball pen 등)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 TSCA(독성 물질 규제법)관련 서류
- 수입자정보(IOR)
- 영문제조사정보(회사명/회사주소)
미 세관에서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개인인 경우 가능하면 펜은 빼고 발송하시고, 사업자의 경우 제조 또는 구매 업체에게 해당서류 제공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청서류 미제출시, 문제없이 통관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유료 반송되거나 폐기되오니, 발송전 참고하시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참고 부탁드립니다.
※ 펜종류는 발송금지품목이 아니자만 통관 문제가 증가하고 있어,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발송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