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통관이슈(섬유제품) 안내 |
2022-08-17 14: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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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어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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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셨다가 반송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반송 뿐만 아니라, 섬유제품을 발송하시는 경우 가격증빙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신청서 작성 시 가격증빙자료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원래 통관이 좀 까다로운 국가 중 한곳으로, 섬유제품 발송 시 물건가격을 너무 낮게 기재하여
발송하는 경우가 많아 중국세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권고 하였습니다.
1) 신고(물품)가격이 판매가격과 일치함을 증명하기 위해 가격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 발송인은 URL이 포함된 주문 스크린샷이나 구매한 영수증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2) 개인통관은 통관서류를 신고, 정보전달 후 7일 동안 창고보관 후 통관진행 됩니다.
중국세관의 권고사항 준수하여 수월한 통관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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