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송금지 품목을 기재하지 않고 발송하였다가 아래와 같은 조치를 당하여 강력히 전달 드립니다.
【 미국세관에서 실물검사에 금지품목이 적발되어 】
1. 해당물품은 모두 폐기되었으며
2. 받는 분에게 많은 벌금 청구되었고
3. 의도적 밀수로 판단하여 세관에서 받는분/보낸분 블랙리스트 등재 되었습니다.
4. 자사에 발송인의 발송의도와 상황을 파악하여 문서로 보고 요청 하였으며,
5. 자사에서 미국으로 물품발송이 금지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상품명을 타 물품으로 기입하거나, 기입하지 않았다고하여 적발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오히려 적발 시 발송금지 품목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인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강력한 행정적, 징벌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세관에서 이러한 점 때문에 개인물품에 대한 검사가 좀 더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실물검사(직접 박스를 개봉하여 검사)에 대부분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로 인하여 저희가 발송금지 당한다면, 저희는 해당 고객님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예정이니 불미스러운 상황을 막기 위하여 강력하게 금지품목을 발송하지 말 것을 요청드립니다.
절대중요 :
1. 육류 및 육가공품성분(달걀, 유제품 등) 포함제품(라면 포함) 절대 발송금지!!2.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절대 발송금지!!
★예시★
1. 육류 (돼지,닭,소,양 등 포장상태와 무관하게 전부 발송금지)
2. 육가공품 (사골, 내장, 치즈, 달걀 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발송 금지)
- 라면 (모든 종류 라면, 단 스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리면, 당면, 국수 등은 발송 가능)
- 컵밥 (제품 구성성분에 육류 및 육가공품 포함시 발송 금지)
-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쌀, 밤, 대추 등)※ 제품 겉면에 가축(돼지/닭/소/양 등)이 그림으로 표기되어 있어도 상대국 세관에서 문제 됨
저희도 식품에 대하여 좀 더 강력하게 자체(개봉)검사를 할 것이며, 통관 문제로 인한 모든 책임은 발송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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