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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어로입니다.
항상 저희 도어로를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5. 8. 1.부터 특송사 운영지침 변경으로 인해 특송사를 통해 발송되는 DDP조건(신청인 관부가세 부담) 발송물품에 대해
DDP 대납수수료 3만원이 추가 요금으로 청구됩니다. (관부가세 별도)
[해외배송대행 신청서] 작성일과 관계없이 발송일 기준으로 2015. 8. 1.부터 DDP조건으로 보내는 경우
배송비 + 3만원 (DDP 대납수수료)을 결제해 주셔야 합니다.
DDP 대납수수료는 특송사에 그대로 납부하는 비용으로, 기존 FBA등 DDP조건으로 보내시는 고객께서는 아래사항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통 인보이스금액(상품가+배송비)이 $800 미만이면 관부가세가 나오지 않는걸로 알고 있으나, 통관시 품목, 진행상황에 따라 100% 관부가세 미부과를
예측할 수 없으며, 특히, 유럽은 $200 미만이어도 관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도어로에서는 인보이스금액(상품가+배송비)이 화장품을 제외하고는 $800까지는 DDU로 보내셔도 무방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고객께서
잘 판단하시어 DDP로 선택하시어 보내시길 권장합니다.
- DDU로 발송시 Amazon에서 관부가세 발생으로 수취거부된 경우 특송사에서도 확인이 바로 되지 않고, 바로 반송될 수 있으며, 이경우
높은 수입 배송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인보이스 금액을 많이 낮추어 (언더밸류) 발송하시는 경우 해당국 세관에서 관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DDU 발송(언더밸류포함)후 관부가세 부과로 Amazon 수취거부 및 반송으로 인한 수입배송비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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